본문 바로가기

현장talk

[양주시청] 2022년 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_지역리더 과정_오프라인 과정

관리자 | 2022.09.05 | 조회 468
양주시청 '2022년 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2022년 9월 1일(목) ㅣ 속초 영량호 리조트



인성코리아가 양주시청 '2022년 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9월 1일 속초 영랑호 리조트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160명이 참가했는데요. 주민자치 이론 교육 및 지역 우수사례 탐방을 통해 주민자치 사업의 특성화를 모색하고, 주민자치위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통해 지역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교 육 후 기  =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자유로운 환경에서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주민자치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점에 조금이나마 부족했던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 양주시 모든 동의 책임자 및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업그레이드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념이 정리되어서 좋았습니다.
♥ 어떠한 흐름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지 시원하게 들려주셨습니다.

※ 본 교육과정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1항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