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talk

[공주시청] 힐링캠프

관리자 | 2017.11.21 | 조회 2665
공주시청 '2017 공주시 공무원 홀가분 힐링캠프'
[교육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19~20일 ㅣ 제천 리솜포레스트 3층 모란홀


▲ 공주시 공무원들이 '브레인 Gym'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인성코리아]

공주시청 '2017 공주시 공무원 홀가분 힐링캠프'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 제천 리솜포레스트 3층 모란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힐링캠프에 참가한 공주시 공무원들은 감정노동으로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된 힐링캠프는 첫째 날 '감정노동의 이해와 뇌건강' 모듈을 시작으로, '브레인 Gym - 스트레스 ZERO 활력 UP', 둘째 날 '힐링모드를 켜라', '제천 모노레일 체험' 순으로 펼쳐졌습니다. 이중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익히는 '브레인 Gym' 모듈이었습니다.


▲ 공주시 공무원들이 힐링캠프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인성코리아]

이날 공주시 공무원들은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교육 받아서 매우 좋았다', '힐링이라는 주제에 딱 맞게 정말 힐링하고 간다', '업무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전 직원들이 다 교육 받으면 좋겠다', '스트레칭, 명상, 호흡 등 신체이완과 마음의 안정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했다' 등 다양한 캠프 참가소감을 전했습니다.

인성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힐링캠프는 대민업무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소통 및 공감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공주시 공무원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활력을 얻고 지역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1항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